개요
이 프로젝트는 2026년 초에 진행될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는 웹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기 전에 입력 항목·공식·한도· 최신 제도를 정리해 환급 최적화 또는 추가 납부 최소화를 돕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예상 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연말에 한 해 전체 소득과 공제 상황을 종합해 계산하므로 납부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차이를 정산해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하고 미납분은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1].
출처: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환급 최적화 가능[1].
프로젝트 목표
- 사용자 입력 정보와 공식 계산식을 기반으로 2025년 귀속 세액을 미리 계산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및 최신 제도 변화(2025년)를 직관적으로 안내
- 국세·지방소득세를 분리해 환급/추납을 명확히 표시
2025년 주요 변경·확대 사항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확대되거나 신설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문화비·체육시설 공제 확대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문화비·체육시설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30% 공제, 한도 300만 원입니다[7].
자녀·결혼 세액공제 강화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만, 2명 55만, 3명 이상은 55만 + 초과 자녀당 40만으로 인상됩니다[25]. 2024~2026 혼인 부부는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부부 합산 100만) 대상입니다[27][28].
의료·주거·보육 변화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요건이 폐지되고 의료비 공제(15%, 200만 원 한도)로 포함됩니다[18].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19]. 월세 세액공제 기준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13][1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한도 600만) 등 기타 항목도 확대되었습니다[18].
시스템 개요 및 데이터 요구사항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해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총급여·비과세
- 연간 근로소득(연봉, 비과세 포함) - 비과세소득 = 총급여
- 비과세 예시: 식대(월 20만), 보육수당(월 20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
-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에서 제외
- 비과세 급여는 참고값으로 별도 기록
부양가족 정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부모: 60세 이상, 자녀/손자녀: 20세 이하
사회보험료
-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전액 소득공제
-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보험료는 공제 불가
- 지역가입자 개인 납부분은 근로기간 납부분에 한해 공제 가능
-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계산 전에 차감
-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항목을 참고
카드·현금영수증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교통 40%
- 문화비·체육시설 30% (총급여 7,000만 이하, 시설이용료만 인정·구분 불가 시 결제액의 50%)
- 체육시설 강습·PT·멤버십·대여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기본공제한도: 총급여 7,000만 이하 300만, 초과 250만
- 추가공제: 문화·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300만(초과자는 200만), 소비증가분 100만
보험·의료·교육·기부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공제 (본인·65세↑·장애인·6세↓ 한도 없음, 난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
- 교육비: 초중고 300만, 대학생 900만, 본인 대학원 무한도 15%
- 기부금: 일반 15%/30%(근로소득금액 30% 한도), 정치 100/110 + 15%/25%, 고향사랑 100/110 + 15%(재난 30%)
연금·주택·기타
- 연금저축 600만, IRP 포함 900만 한도 + ISA 전환금 10%(최대 300만) 추가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이하, 연 1,000만 한도
- 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납입액 40% 공제, 한도 300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주택청약저축과 합산 400만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조건별 600만~2,000만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한도 600만) 등은 기타 항목으로 관리
원천징수 세액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분리 입력
- 지방소득세 미입력 시 소득세의 10%로 추정
자료 입력 가이드
간소화 PDF(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와 원천징수영수증의 역할을 구분해 입력해야 환급액이 정확해집니다.
간소화 PDF에서 가져올 항목
-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계/인별합계금액”
- 의료비: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 실손보험금 수령액 별도 차감
- 신용/직불/현금영수증: “전년도 사용금액 합계” + “사용금액 집계”
- 연금계좌: “순납입금액 합계”
- 기부금: “기부금액 합계/공제대상 기부금액”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가져올 항목
- 총급여, 비과세 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제외)
- 기납부 소득세/지방소득세
-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합계(국민연금/공무원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지급명세서(연도별 급여 총 지급현황) 요약
- 연간 근로소득(연봉) = 수당합계(또는 지급액 + 공제합계)
-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합계
- 기납부세액 = 소득세 합계 + 지방소득세 합계
- 사회보험료 = 일반기여금(공무원연금) + 건강보험 + 건강보험연말정산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연말정산
권장 카드 사용액 계산기
총급여 기준으로 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도달하는 최소 사용액을 안내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 원천징수와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맞춤 추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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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단계
입력부터 환급액 계산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흐름도
입력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국세/지방세 → 환급/추납.
주요 단계
-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 계산
- 종합소득금액과 기본·추가공제 반영
- 소득공제 항목(사회보험, 카드, 주택 등) 합산 후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 세액공제(근로소득, 자녀, 연금, 의료비 등) 차감
- 결정소득세 산출 및 지방소득세(10%) 계산
-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추납 결정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총급여는 연간 급여·상여·현물보수 등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2025년에도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총급여에서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21].
종합소득금액·기본공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100만, 장애인 200만, 부녀자 50만, 한부모 100만 원을 적용합니다[22].
과세표준·산출세액
소득공제 합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6~45%)과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소득세의 10%로 산정됩니다[23].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자녀·결혼·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한 뒤 표준세액공제 선택 여부를 확인해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공식 및 세율표
2025년 귀속분 기준 공식과 세율표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식
|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공제 계산식 | 비고 |
|---|---|---|
| 0 ~ 5,000,000 | 총급여 × 70% | - |
| 5,000,001 ~ 15,000,000 | 3,500,000 + (총급여 – 5,000,000) × 40% | - |
| 15,000,001 ~ 45,000,000 | 7,500,000 + (총급여 – 15,000,000) × 15% | - |
| 45,000,001 ~ 100,000,000 | 12,000,000 + (총급여 – 45,000,000) × 5% | - |
| 100,000,001 이상 | 14,750,000 + (총급여 – 100,000,000) × 2% | 공제한도 20,000,000 |
2025년에도 2024년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입니다[21].
추가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금액 | 요건 |
|---|---|---|
| 경로우대공제 | 100만 원 | 70세 이상 부모·배우자·부양가족 |
| 장애인공제 | 200만 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증환자 등 |
| 부녀자/여성 세대주 | 50만 원 | 부양가족을 둔 여성 근로자 또는 배우자 소득 100만 이하 여성 |
| 한부모 공제 | 100만 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세율 및 누진공제
| 과세표준(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
| 0 ~ 14,000,000 | 6% | 0 |
| 14,000,001 ~ 50,000,000 | 15% | 840,000 |
| 50,000,001 ~ 88,000,000 | 24% | 6,240,000 |
| 88,000,001 ~ 150,000,000 | 35% | 15,360,000 |
| 150,000,001 ~ 300,000,000 | 38% | 37,060,000 |
| 300,000,001 ~ 500,000,000 | 40% | 94,060,000 |
| 500,000,001 ~ 1,000,000,000 | 42% | 174,060,000 |
| 1,000,000,001 이상 | 45% | 384,060,000 |
예: 과세표준 60,000,000원 → 60,000,000 × 24% – 6,240,000
세액공제·소득공제 상세
README의 4단계(세액공제 적용) 내용을 기준으로 핵심 공제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4.1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 55% (최대 1,300,000원)과 715,000 + (산출세액 – 1,300,000) × 30%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총급여 33백만 이하 74만, 33~70백만 66만, 70~120백만 50만, 120백만 초과는 20만 원이 상한입니다[24].
4.2 자녀·가족 세액공제
2025년부터 만 8~20세 자녀 기준으로 1명 25만, 2명 55만, 3명 이상은 55만 + (초과 인원 × 40만)입니다[25].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26].
4.3 결혼세액공제(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1회 적용됩니다. 부부 각 50만 원(합산 100만 원)이며[27][28], 혼인신고일과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무효 또는 이혼이 발생할 경우 3개월 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혼인한 해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4.4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이하) 15%, 초과 12%. 연금저축 단독 600만, IRP 포함 900만 한도이며 ISA 만기금 전환액의 10%(최대 300만)도 추가 한도로 인정됩니다[12][29].
4.5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보험료: 보장성 보험 12%, 장애인전용 15%, 한도 100만 원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 본인·65세↑·장애인·6세 이하·난임/미숙아 의료비는 한도 없음,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한도
- 산후조리원비: 15%, 최대 200만 원 (총급여 요건 폐지)[30]
- 교육비: 초중고 300만, 대학생 900만 한도 15%, 본인 대학원 무한도
4.5-기부금 세액공제
- 특례·우리사주·일반 기부금: 1,000만 이하 15%, 초과 30%
- 종교단체 기부금 포함 시 한도: 종교 10% + 종교단체 외 20% (합계 30%)
- 특례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 일반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까지 100/110, 초과분 15%(3천만 초과 25%)
- 고향사랑기부금: 10만까지 100/110, 초과분 15%(재난지역 30%), 2천만 한도
-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율: 16.5% 또는 33% 수준
- 고향사랑기부자는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
- 특례·일반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
4.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교통 40%입니다. 문화비·체육시설은 총급여 7,000만 이하 근로자에게 30% 공제되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 시설이용료가 포함됩니다[7]. 기본한도는 총급여 7,000만 이하 300만, 초과 250만이며, 문화·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한도(7,000만 이하 300만, 초과 200만)에서 합산 관리됩니다.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의 10%는 100만 원 한도 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6].
4.7 주택 관련 세액·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이하), 5,500만 이하 17%, 5,500~8,000만 15%, 연 1,000만 한도[13][14]
- 월세 공제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40% 공제, 한도 300만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총급여 7,000만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 한도, 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15][16]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항목
4.8 기타 세액공제 및 비과세 항목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이하 100/110, 초과분 15%(재난지역 30%), 답례품 제공
-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체육시설 30%, 전통시장·대중교통과 추가한도 합산 적용(시설이용료 구분 불가 시 50%)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확대[32]
4.9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법정·지정기부금, 주택관련 차입금·월세액 공제 등)를 전혀 신청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대체 세액공제입니다. 이를 선택하면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등 특별세액공제를 포기해야 하며 월세 세액공제도 제외됩니다[33].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 적용 가능하고,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부 지정기부금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34].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 원보다 적을 때 유리하며, 선택한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됩니다.
입력 스키마 및 예시(JSON)
계산 엔진은 다음 JSON 구조를 입력값으로 사용합니다. 값의 단위는 원(KRW)입니다.
{
"annual_salary": 65000000, // 연간 근로소득(연봉, 비과세 포함, 선택)
"gross_salary": 60000000, // 총급여(과세 대상 급여)
"nontaxable_salary": 2000000, // 비과세 급여(식대 등)
"withheld_income_tax": 3500000, //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withheld_local_tax": 350000, // 이미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
"dependents": [
{"relation": "spouse", "age": 40, "income": 0, "disabled": false},
{"relation": "child", "age": 10, "income": 0, "disabled": false},
{"relation": "child", "age": 6, "income": 0, "disabled": false}
],
"credit_card_spend": 10000000, // 신용카드 일반 사용액(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제외)
"debit_card_spend": 200000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일반 사용액
"market_transport_spend": 300000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culture_expenses": 300000, // 도서·공연·전시·신문 등 문화비 지출액
"sports_facility_fee_eligible": 200000, // 체육시설 시설이용료 인정액(구분 불가 시 50%)
"previous_card_spend": 39000000, //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insurance_premiums": 800000,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medical_expenses": 2000000, // 의료비(일반)
"medical_special_expenses": 500000, // 의료비(특례)
"medical_infertility": 0, // 난임시술비
"medical_premature": 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medical_reimbursements": 0, // 실손보험금 수령액
"education_k12": 3000000, // 교육비(유치원·초중고)
"education_university": 9000000, // 교육비(대학생)
"education_self": 0, // 교육비(본인 대학원)
"donations_general": 500000, // 일반 기부금(종교단체 외)
"donations_religious": 0, // 종교단체 기부금
"donations_special": 0, // 특례기부금
"donations_employee_stock": 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donations_political": 100000, // 정치자금 기부금
"donations_hometown": 200000, // 고향사랑기부금
"pension_contribution": 600000, // 연금저축·IRP 납입액
"isa_transfer": 1000000, // ISA 만기금 중 연금계좌 전환액
"rent_paid": 4800000, // 월세 납입액
"housing_savings": 300000,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lease_loan_repayment": 400000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mortgage_interest": 500000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postnatal_care": 1500000, // 산후조리원비(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others": {}, // 기타 항목 입력용
"social_insurance": 2000000 //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합계
}
빈 값은 0으로 처리됩니다. 부양가족 배열에는 관계/나이/소득/장애 여부를 입력합니다. 문화비 대상 여부, 청약/대출/월세 요건, 표준세액공제 선택, 고향사랑 특별재난지역 여부 등 체크 항목은 UI에서 별도로 입력합니다.
계산 절차 (의사코드)
README의 의사코드를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입력: JSON 객체 data
1. 총급여 및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 data.gross_salary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표(총급여)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본공제합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 1,500,000 + 추가공제
3. 소득공제 항목 반영
사회보험료공제 = data.social_insurance
신용카드공제 = 카드공제계산(...)
주택청약공제 = data.housing_savings × 40%
주택임차차입금공제 = data.lease_loan_repayment × 40% (주택청약저축과 합산 400만 한도)
주택대출이자공제 = min(data.mortgage_interest, mortgage_limit) // 한도 600만~2,000만
기타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합 - 사회보험료공제 - 신용카드공제
- 주택청약공제 - 주택임차차입금공제 - 주택대출이자공제 - 기타소득공제
4. 산출소득세
산출소득세 = 누진세율표(과세표준)
5. 세액공제 반영
근로소득세액공제 = min(산출소득세 × 55%, 715,000 + 30%×초과분)
자녀세액공제 = 자녀수에 따른 공제
결혼세액공제 = 혼인 여부에 따라 각 50만
연금계좌세액공제 = 납입액 × 15% 또는 12%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3%를 일반→특례→미숙아→난임 순으로 차감 후 15%/20%/30% 적용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 × 15% (한도 적용)
기부금세액공제 = 구분별 공제율
월세세액공제 = 월세 × (17% 또는 15%)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 10만까지 100/110 + 초과분 공제율
총세액공제 = 위 공제 합산
6. 결정세액 및 지방소득세
결정소득세 = max(0, 산출소득세 - 총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결정소득세 × 10%
총결정세액 = 결정소득세 + 지방소득세
7. 환급액 계산
기납부세액 = withheld_income_tax + withheld_local_tax(없으면 10% 추정)
예상환급액 = 기납부세액 - 총결정세액
공제·세액공제 규칙 요약표
핵심 숫자만 정리한 요약표입니다.
| 항목 | 대상/요건 | 공제율 및 한도 |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소득 100만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이하,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60세↑, 직계비속 20세↓) |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장애인/부녀자/한부모 | 100만/200만/50만/100만 |
|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기준 | 산출세액×55%(최대 130만) 또는 715,000+30%×초과분, 한도 74/66/50/20만 |
| 자녀세액공제 | 만 8~20세 자녀 | 1명 25만, 2명 55만, 3명 이상 55만+40만×추가 |
| 결혼세액공제 | 2024~2026 혼인 | 부부 각 50만 (합산 100만) |
| 연금계좌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이하 15%, 초과 12% | 연금저축 600만, IRP 포함 900만, ISA 전환금 10%(최대 300만) |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장애인전용 | 12% (장애 15%), 한도 100만 |
|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 신용 15%, 체크 30%, 전통시장/교통 40%; 기본한도 300만/250만, 추가한도 300만/200만, 소비증가분 100만 |
| 문화·체육시설 | 총급여 7,000만 이하 | 30%, 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합산 추가한도 300만/200만, 구분 불가 시 50% 인정 |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65세↑·장애인·6세↓·난임/미숙아 포함 | 총급여 3% 초과분 15%(난임 30%, 미숙아 20%), 일반 700만 한도 |
| 교육비 세액공제 | 초중고/대학생/본인 대학원 | 15%, 300만/900만/무한도 |
| 기부금 세액공제 | 특례·우리사주·일반/종교·정치·고향사랑 | 일반/종교 15%/30%(종교 10% + 일반 20% 한도), 정치 100/110 + 15%/25%, 고향사랑 100/110 + 15%(30%)·2천만 한도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총급여 8,000만 이하, 전용 85㎡/기준시가 4억 이하 | 17% 또는 15%, 한도 1,000만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 13만 원 (정치자금·우리사주·고향사랑·일부 지정기부금 중복 가능) |
|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총급여 7,000만 이하) | 납입액 40%, 한도 300만 |
| 주택임차차입금 | 무주택 세대주 + 임차 주택 요건 | 원리금 40% 공제, 주택청약저축과 합산 400만 한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무주택/1주택 세대주, 공시가격 6억 이하 | 15년 이상: 2,000만/1,800만/800만, 10~15년: 600만 |
| 산후조리원비 | 의료비 세액공제 내 포함 | 15%, 한도 200만 |
사이트 구현 고려사항
운영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가이드입니다.
입력 편의성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연동 또는 CSV 업로드 지원
- 필수/선택 입력값 표시와 항목별 그룹화
-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입력 가이드 제공
계산 로직 검증
- 법령 개정에 따른 공식·한도 업데이트 필요
- 카드 공제 등 법정 산식을 그대로 반영
- 국세·지방세를 분리 계산
세액공제 우선순위·한도
- 카드 기본한도·추가한도·소비증가분 한도를 구분 관리
- 연금계좌 900만·청약저축 300만·주택임차차입금 합산 400만 등 한도 충돌 여부 점검
- 표준세액공제 선택 시 제외 항목/예외(정치·우리사주·고향사랑 등) 처리
결과 제공
- 환급액과 함께 산출세액·공제 내역·지방세를 분리 표기
- 국세·지방세 환급액을 별도로 표시
- 환급액 증대 요인(체크카드 사용, 연금 납입 확대 등) 안내
결론
본 문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미리 계산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제 항목과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확한 계산을 구현하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책이 바뀔 경우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여 수식을 업데이트하고,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단순화된 가정으로 테스트한 뒤 실제 환경에 맞춰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프 및 제한사항
본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단일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수 사업장, 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신고는 지원하지 않음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복잡한 특별감면은 제외
- 퇴직 후 재정산(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사후 정산 제외
실제 환급액은 회사 원천징수와 국세청 산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변경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증 및 테스트 케이스
홈택스 결과와 비교해 계산 로직을 점검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 기본형: 총급여 40,000,000원, 배우자+자녀 1명, 카드사용 50% 초과, 연금저축 3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25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인
- 자녀 2명 + 월세: 총급여 60,000,000원, 자녀 2명, 월세 6,000,000원, 청약저축 240만 원 → 월세 15%, 청약저축 96만, 자녀세액공제 55만
- 연금·IRP 최대치: 총급여 100,000,000원, 연금저축+IRP 900만, ISA 전환 300만, 카드 사용 많음 → 연금계좌세액공제 12%×900만=108만, ISA 추가 한도 확인
- 고향사랑기부금과 기부금: 총급여 70,000,000원, 일반 기부금 2,000,000원, 고향사랑 300,000원(재난지역 아님) → 10만 100/110 + 나머지 15% 적용
- 결혼세액공제 적용: 2024년 혼인 신고 후 2025년 정산 대상 → 부부 각 50만 적용 및 중복 공제 확인
국세청 계산사례로 검증하기
국세청 안내(PDF)·계산사례(HWP) 자료에서 발췌한 시나리오로 검증을 보강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사례
- 사례 1) 총급여 9,000만 원 → 소득요건 초과로 공제 불가
- 사례 2) 총급여 7,000만 원, 월세 1,100만 원 → 1,000만 × 15% = 150만
- 사례 3)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600만 원 → 600만 × 17% = 102만
초과 납입액 이월 사례
총급여 5,400만 원 근로자가 2024년에 연금저축 600만 원을 납입했으나 400만 원만 공제받고, 초과 200만 원을 2025년 이월 전환한 경우 → 2025년 200만 × 15% = 30만 세액공제.
카드 공제 한도 적용
총급여 6,800만 원, 신용카드 등 5,000만 원(대중교통 200만, 전통시장 300만, 문화비 300만) 사용 → 계산된 공제액은 한도 적용 후 5,300,000원으로 제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결제수단별 사용액에 포함되므로 중복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HWP).
참고 이미지
README에서 제공한 데코 이미지를 그대로 포함했습니다.
참고 자료
README에 기재된 출처를 그대로 나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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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안내사항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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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4] 한국납세자연맹
- [35] 모든 세금에 원단위 절사가 적용되나요?
- [36]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첨부파일: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 [37] 국세청, 『2024년 귀속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게시용)』(HWP, 첨부파일: 2024년 귀속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게시용)_수정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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